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가경영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정부 정책과 재정사업의 타당성평가와 종합 평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사회부문의 혁신을 위한 제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둔다.
②필요한 경우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①법인의 공고는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법인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WWW.MIS.RE.KR이다.
제5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정사업의 일반평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등 평가 연구
2. 공공부문과 사회적 부문 예산의 효율성 관리와 성과제고를 위한 지표개발 및 발전방향 연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4. 국가경영관련 국내외 주요 정책 동향정보를 조사·수집 및 분석·보급 활동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 교육, 홍보, 출판, 국제교류, 연구용역 등의 제반 사업
제6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법인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일체의 선거운동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법인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을 둔다
2. 상임이사 2인까지 둘 수 있다
3. 이사(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5인 이내까지 둘 수 있다
4. 감사 1인을 둔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상임이사)
①법인의 운영과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2명 까지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18조②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은 법인의 임원과 회원으로 한다.
③제18조②에 따른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와 감사, 이사회에서 정한 수의 회원, 지부가 있는 경우 각 지부에서 1명씩 선출하여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③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산의 처분)
①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제32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기부금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이사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연구부서
제39조(연구본부)
①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목적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본부를 둔다.
②연구본부에 연구본부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연구본부장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이사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연구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정관 개정)
정관을 개정하기 위하여 이 정관의 일부를 수정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사단법인 국가경영연구원의 정관을 변경 작성하고 이에 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
2018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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